행안부 27일 이상민 장관 주재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민원공무원 보호방안 적극 시행 주문·선거중립 철저도 당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바가지요금 등 물가관리 노력도 주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7일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원공무원 보호방안과 4월 총선의 차질없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장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투·개표소 설치, 투표사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한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라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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