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개 체납 사업장 대상 10월까지 진행
매출여부, 재산현황, 운영실태 종합 고려
일시적 경영위기 땐 재기 돕게 유연 대응

경기도 지방세 징수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수표와 현금을 압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지방세 징수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수표와 현금을 압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올해 처음인 지방세 현장 징수는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내 모든 물품은 물론 법인 장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벌인다.

다만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자금 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액체납이 급증해 법인 대상 강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를 회피하는 법인엔 엄정 대응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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