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6월 25일까지 90일 간
1·2차 때보다 부지면적 줄이고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물량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물량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경기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가동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 노들섬에서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보고해 확정했다.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삼았다.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을 크게 늘렸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 제공한다.

셋째,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t/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공모 땐 부지 면적 22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t/일), 에너지화시설(1000t/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을 포함했다. 2차 공모 땐 부지 면적 13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t/일), 에너지화시설(1000t/일)을 포함한 바 있다.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돼 과거와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바뀐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 환경오염시설이란 오명을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로 자리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면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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