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참여 조사·연구기관 새달 5일까지 공모
프리랜서 등 보호 위해 4월중 실태 조사부터
'무관심 지대' 국내에 문제점 개선 계기 기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시 본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시 본청 전경. 서울신문 DB

# 프리랜서 신인 작가 A씨(37세)는 계약한 출판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감내하며 일주일에 6일 이상 밤을 새 업무를 이어갔다. 출판 뒤 회사가 당초 알려준 것보다 3배 이상 팔렸지만 인세를 그만큼 받지 못했다. 심지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도 출판사로부터 책에 관한 모든 사업적 권리는 회사에 있다는 말만 돌아왔다.

서울시가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참여할 조사·연구기관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무엇보다 지침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침을 올 하반기 안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프리랜서 보호법’을, 유럽연합(EU)은 이달 11일 ‘플랫폼 근로지침’을 승인하는 등 국제사회도 플랫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한 법적 지침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도 게시된다.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는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십상이다.

아울러 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실제 노동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방침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 마련에 한층 애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