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경찰관들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 쏟아내
신고자 위치 자동 파악·정신질환자 병력조회 등 허용 요구
발전위원회 “현장 애로사항 심도있게 검토 개선안에 반영”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경찰청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현장간담회를 가쳤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경찰청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현장간담회를 가쳤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재난이나 범죄 최일선에 있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업무 처리가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느끼는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알았던 것들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사안도 적지 않았다.

먼저 참석 경찰관 A씨는 “경찰은 112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신고자에게 위치를 물은 후 파악이 어려우면 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접수·출동이 지연된다”면서 “소방의 119신고 시스템처럼 경찰 112신고 접수 시에도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자동 조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법상 피해자 위치조회 목적에 ‘생명·신체 보호’ 이외에 ‘재산 보호’도 추가해 범인을 만나러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재산상 피해가 임박한 제3자의 위치도 경찰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C경찰관은 “출동 현장에서는 비협조적인 대상자가 정신질환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대상자의 가족을 찾아 병력을 문의하는 등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경찰 시스템상 대상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 경찰관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에는 356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인데 112신고 접수건수는 최근 5년간 연간 1900만건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3년도에는 2100만건(일 평균 약 5만 8800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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