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외교부 협의 통해 정부24 여권 발급 시 불편사항 개선
여권발급 불발 시 신용카드로 낸 수수료도 별도 신청 없이 환불

정부24 홈화면 갈무리
정부24 홈화면 갈무리

앞으로는 여권 사진이 오래되거나 사이즈가 잘못돼 제동이 걸리더라도 기존 입력한 내용은 삭제되지 않아 사진만 교체할 수 있도록 여권 재발급 시스템이 개선된다.

여권 재발급 시 신청이 반려될 경우 신용카드로 낸 수수료 5만 2000원은 별도의 환불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환볼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절차를 이렇게 바꿨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모두 삭제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한 채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수수료 환불도 지금까지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한 여권 발급 수수료 5만 2000원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환불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권 신청이 반려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바꿨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고기동 차관이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달 14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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