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경력 2년으로, 학력 학사로 요건 완화
결원 없더라도 정원에 관계없이 채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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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장애인은 공무원 채용 때 경력이나 학력 등의 요건도 비(非)장애인보다 크게 완화된다.

또 정원과 관계없이 우선 채용하게 된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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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 가운데 경력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학력도 석사학위 이상에서 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을 쌓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학위 취득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돼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이밖에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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