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비위 20명 파면·14명 해임
급여 1인 평균 2600만원 환수 결정
중징계 외 규정위반 혐의 엄중 문책
위법 무관용…“시민 신뢰 공기업으로"

                                            서울교통공사 캐릭터 '또타'. 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 캐릭터 '또타'. 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무단이탈·지각 등의 행위를 일삼은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근절해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적용 인원이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현재 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2022년 9월~2023년 9월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 연내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이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징계수위가 높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022.9.29~2023.9.30)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해임) 처분확정 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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