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월10일 선거전까지 지속 단속 예정
설치기간 15일 넘긴 건이 64%로 가장 많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28일부터는 일체 금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월 12일) 이후 단속을 통해 전국에서 모두 1만 3082개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3월 28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일제의 정당현수막이 금지된다.

점검결과,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이었다.

또한, 시·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 1268개)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이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하다. 모두 192곳으로 전국 3524개 읍·면·동의 5.4% 수준이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크기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행안부는 선거기간 후에도 제도 개선사항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당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점검・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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