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
4월 15일~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호수는 모두 4000호이며 대상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모두 90개 도시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12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전세임대사업은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수요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는데다가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전세사기 등의 예방은 물론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만 1000호이며, 이번에는 공급호수 4000호의 3배수인 최대 1만 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하고,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에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2019년 1월 이후 신규 계약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2%나 5% 중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다. 4000만원 이하는 1.0%, 4000만~6000만원은 1.5%, 6000만원 초과는 2.0%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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