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4만여 대에 시범 적용한 뒤 전국 79만대로 확대
화재 시 승강기에 연기·유독가스 유입·고립 가능성도 커
과거 대전 쇼핑몰 화재 때에도 엘리베이터에서 3명 희생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아파트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대피는 절대로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제작,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굴뚝처럼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유입되는데다가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춰 갇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이 났을 때 당황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해 탈출하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22년 10월 대전 아웃렛 화재로 사망한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다.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에도 엘리베이터로 탈출하다가 6명이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행안부는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급 대수는 약 84만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한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스티커 형태로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부착은 시행착오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이달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에 시범적으로 부착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에 확대하기로 했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 부착해도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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