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전체 24㎢ 새로 밝혀내
신규 사업부지 활용하거나 주민에게 대여해 주기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 4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고 17일 밝혔다.

가격이야 유동적이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24㎢로 여의도 면적(2.9㎢) 8배 규모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부산직할시는 2064억원, 충북은 3980필지로 필지 등 미등록재산은 모두 2만 3770필지에 달했다.

이들 미등록재산은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고,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 촉탁했다.

행안부는 이들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단 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 28만 필지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지역 편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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