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소 수용자나 군함정 근무자, 거동불가능자 등 대상
시·군·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정부24’ 인터넷도 가능

행안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소와 선상 투표 신고를 이달 19~23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행안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소와 선상 투표 신고를 이달 19~23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요양소나 병원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수감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 대상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할 수도 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인정을 받는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가운데 승선한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 신고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안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자의 경우 접수 뒤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을 통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