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서울시의원, 시에 보완 요구
낙상·투신·추락 잇달아 주민 불안감
참된 약자와의 동행 정책실현 강조

                     SH공사에서 지은 복도식 임대아파트 복도. 서울시의회 제공
                     SH공사에서 지은 복도식 임대아파트 복도. 서울시의회 제공
남궁역 서울시의원. 시의회 제공
남궁역 서울시의원. 시의회 제공

"찬 바람이 쌩쌩 불어닥쳐 수도관이 동파되고 복도엔 눈이 수북해져요. 보일러를 써도 효율이 훨씬 떨어지고 현관문에 결로현상이 생깁니다. 쌓인 눈이 녹고 얼기를 반복하면서 어린이나 어르신 등 노약자들이 복도에서 넘어지는 일도 빈번하죠."(성북동 주민)

이런 이들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남궁역(국민의힘, 동대문3선거구) 의원이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 중 복도창문이 없는 경우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개방형 복도창문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복도창문이 없는 복도식 임대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돼 여름철에도 빗물이 들이쳐 흥건하게 고이고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낙상사고를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는 골절, 뇌진탕 등 위험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한파 때에는 현관문의 결로로 문이 얼어 어르신들이 고립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돼 며칠씩 추운 집에서 지내야하 는 어려움도 겪는다.

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한쪽 면이 개방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소방시설이 면제된다. 따라서 복도창을 설치할 경우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방시설 보완설치조건이 발생하게 되며, 소방시설의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문의 설치와 ‘개방’이라는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아파트에 상부개방형 2분의 1 높이 창, 3분의 2 높이 창을 설치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우,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앞으로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며, 복도식 아파트에서 빈번한 투신·추락사고, 물건 등 투척사고, 낙상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는 복도창문만 설치하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3분의 2 높이 창(3분의 1 상부개방)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궁 의원은 “복도창은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것이다. LH임대아파트는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와 SH도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는 게 마땅하지만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 입주민 자부담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겨울에 동파걱정 없고, 눈비가 들이치는 복도에서 미끄러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상부개방형 복도창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고 발을 맺었다.

남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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