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12일 시행
사업비 30% 이상 증가, 4년 이상 지연 외엔 재검토 면제
심사 면제 신청도 간소화… 건별 처리 대신 묶음 처리 허용
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2개→3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지방공기업 신규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거나 4년 이상 지연되지 않은 경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타당성 면제 신청 시에도 개별 사업이 아닌 묶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의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 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12일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된다.

행안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일정 금액(광역 500억원·기초 300억원)을 넘을 경우 지정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지침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도록 완화했다.

이전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었다.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먼저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 취지에 맞게 면제 요구서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면제 요구서에 수익성 제고 효과, 지역경제 영향 등 계량화된 값을 요구했으나 이를 대폭 줄였다.

개별 사업별로 지자체장·지방의회 보고 등 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묶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전문기관에는 지방재정공제회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타당성 검토절차 소요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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