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위기 특단 대책… 지원 횟수도 22회→ 25회로 늘려
지난해 소득기준·시술 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
6개월 거주조건 없어지고, 45세 이상도 같은 지원 받게 돼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거주기간 및 니이에 따른 차등을 철폐하고,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난임 시술 성공 부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거주기간 및 니이에 따른 차등을 철폐하고,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난임 시술 성공 부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그동안 서울시 거주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지원을 못 받거나 적게 지원되던 서울시 난임시술비제도 차등조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이나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시 나이 등에 관계없이 1회당 같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횟수도 그동안 22회까지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5회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지원확대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앤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서울거주 6개월 요건을 없앴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고령 난임자 지원을 위해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났으나 앞으로는 이런 차등이 없어지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한편,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 가능하며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https://seoul-agi.seoul.go.kr)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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