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시행
소형사다리차·안전헬멧·방화장갑·방화신발 등 9종 추가
인증 처리 기간·처리과정 중생략 가능 심사 범위도 규정

소방청은 방화장갑과 헬멧 등을 소방장비인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업소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마치고 나온 한 소방관이 헬멧을 벗고 철수하고있다. 서울신문 DB
소방청은 방화장갑과 헬멧 등을 소방장비인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업소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마치고 나온 한 소방관이 헬멧을 벗고 철수하고있다. 서울신문 DB

소방장비의 성능을 높이고, 고른 품질 유지를 위해 인증 대상이 현행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 확대 △서류·제품·현장심사 생략범위 명확화 △인증 처리 기간 및 보완기간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KFAC 인증대상 품목이 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차,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7종에서 소형사다리차와 특수구급차, 방화두건, 방화장갑,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사이렌, 안전헬멧, 방화헬멧, 방화신발 등 9종이 추가됐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규정은 또한 인증의 갱신·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서류·제품·현장심사 등 인증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도 명확히 했다. 

인증의 처리 기간도 공기호흡기는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2회에 걸쳐 총 60일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그동안 보완기간은 단 한 차례, 기한은 20일 이내였었다.

소방청은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인증업무 처리를 위해 소방청 누리집(nfa.go.kr)에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기로 했다.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이달 한 달간 국내 공인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한다.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현장에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개정으로“생략할 수 있는 심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심사보완자료 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장비인증(KFAC)은 소방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 절차를 통과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가인증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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