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개최
모든 관토대출·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심사 의무화
대체투자 심사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CRO)가 직접 담당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공동대출의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공동대출의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이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금보다 엄격해진다.

대체투자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700억원 이상만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어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 및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 함께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공동투자와 심사를 거치도록 내규에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인 경우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 ‘꼼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를 통해 개별 금고의 대손충당금에 반영한다.

금고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고,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2024년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 지도·감독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면서,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