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시의원 대표발의… 전문인력 배치 근거 신설
예산 지원·업무범위·처우개선 등 세부사항도 규정
지역내 정신건강 위험관 전문 서비스 제공 길 열려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앞으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특히 서울시의 예산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담았다.

이는 최근 잇단 이상동기 범죄 증가 등과 함께 정신질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커진 반면 기존 시설 및 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만희 의원은 “정책적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내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정신질환 예방ㆍ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를 강력히 제안하는 등 평소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유 의원은 “정신질환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시 전체 복지관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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