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부실 우려 9곳 합병
금고는 합병하되 점포 수는 그대로 유지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합병금고 우량금고 지점화… 고객 출자금과 예·적금 전액 보호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부실우려 금고 9개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부실우려 금고 9개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발표 이후 부실이 우려되는 9개 새마을금고를 합병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북권역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모두 9개가 합병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합병에 따른 고객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등을 실시하는 ‘신속 합병방안(Fast Track)’을 추진한 바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말‘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이를 점검·독려하기 위해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합병을 통해 금고 수는 2023년 7월 1293개에서 2024년 2월 1284개)로 9개 감소했지만,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수는 2023년 7월 3260개에서 올 2월 3264개)로 오히려 4개가 늘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되어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 시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