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 29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특별시분 재산세액 늘려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에 사용
“국회임기 3개월… 서울시 반대 자치구 적극 중재해야”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가운데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늘어난 특별시분을 재정에 맞게 차등 배분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이 확보돼 서울 어디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건은 국회다.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는 단 3개월로 법 개정까지는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3분의 2 이상의 대다수 자치구가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간 갈등 우려를 핑계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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