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 발표… 통과율 92.8%
취업제한 6건·취업불승인 3건·무단취업 6건 과태료 의뢰
경찰 출신 경위·경감 등 3명 법무법인으로 옮기려다 불발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25건 가운데 9건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조치를 취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전체 125건 가운데 116건이 통과해 통과율은 92.8%였다. 통상 90% 안팎의 통과율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가려던 경기도의회 출신 정무직 공무원이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고, 경찰 출신 경위와 경감 등 3명이 법무법인으로 옮기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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