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이어 두 번째 기획성명
“‘봉사’라는 명분 이제 그만… 공무원노동자성 인정해야”

공노총이 28일 공무원 노동절 휴무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사진 공노총
공노총이 28일 공무원 노동절 휴무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사진 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8일 국회에 노동절 휴무 보장 등 노동기본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120만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공무원 노동계 현안과 관련된 기획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성명은 지난 15일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공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를 표하는 노동자 전체의 기념일이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절 적용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하루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역대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거부했다”면서 2022년 헌법재판소가 노동절 관공서 공휴일 제외라는 기존 관행에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합헌 판결의 명목으로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공노총은 “우리는 ’봉사‘라는 명분 아래 숱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갔음을 기억한다”라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거철마다 뇌출혈,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소식이 들려온다. 팬데믹 등 재난사태나 일상적 지역행사 등에서도 공무원의 처우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 노동자들의 죽음을 합리화할 것인가. 죽고 나서 순직 처리하여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은 명백하다”라며 “그 첫 단추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로 끼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는 한시바삐 근로자의날법 및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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