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발의… “10월 예정인 리버버스 사업 추진에 탄력“ 기대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리버버스 등 한강 개발 사업 참여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위해 ‘(가칭)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에 대한 동의안도 함께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리버버스 외에 상암동 대관람차 조성 사업 참여를 위해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SH공사는 현재 한강 수상관광호텔, 한강 곤돌라 등에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SH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SH공사가 한강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서울이 ‘글로벌 매력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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