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립묘지법 27일 공포… 준비기간 거쳐 2025년 2월 28일 시행
소방청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 국민안전 수호에 전념 계기”

내년 3월부터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소방관은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업소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마치고 나온 한 소방관이 헬멧을 벗고 철수하고있다. 서울신문 DB
내년 3월부터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소방관은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업소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마치고 나온 한 소방관이 헬멧을 벗고 철수하고있다. 서울신문 DB

앞으로는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국가보훈부의 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국립묘지법은 소방관·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은 관련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한 뒤인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국방을 수호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때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그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됐던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안장대상에 포함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에 전념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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