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5443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 등 대상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수소차 3250만원 정액 지원
택시·노후 경유차·어린이 통학차량 전기 전환시 우선권

대구시 산격청사. 연합뉴스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연합뉴스 제공

대구시가 올해 친환경차  6203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5443대(승용차 3679대, 화물차 1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 등이다.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450만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원이다.  수소차는 3250만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추가로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에는 국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년~2005년생) 최초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달라진 점은 법인에 한해 제한 없이 지원한 초소형 승용차·화물차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대구시에서 한번 지원받으면 2년 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2대 이상 구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는다.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원까지 면제한다.

그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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