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 자하화 특위 제4차 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보고
관련기금 설치·타 지자체와의 협업과 공동 대응 등도 요구

이봉준 서울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이봉준 서울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동작1)는 지난 20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교통실 등 관련 부서로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도시 공간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 1월 30일 제정됐다. 시행은 2025년 1월 31일이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국가철도(운영기관 코레일) 6개 노선 71.6㎞,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4개 노선 29.6㎞ 등 총 10개 노선 101.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피해는 물론 철도로 지역이 단절돼 지역사회의 연계성도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도시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법 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특별법 사업대상에 ‘도시철도’가 포함돼 있지 않고, 지하화 비용보조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된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철도지하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철도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기금 설치, 철도지하화 이외 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지상부 개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공동대응 등을 주문했다.

철도지하화와 함께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봉준 특위위원장은 “지난달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민생토론회(1월 25일)를 거쳐 철도 지하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철도 주변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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