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공공 주차요금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다자녀 사전 등록 시 자동 감면토록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어 다자녀 가정임에도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이미 실행 중인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될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이다.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기적 정책을 성공시킨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꾸준하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애를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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