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모든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100% 설치… 180대 추가
폭 8m 이상인 도로에는 차도보다 높은 보행도로 조성

서울시가 올해 보호구역내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시속 20㎞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보호구역내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시속 20㎞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먼저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학교 및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서울시는 도로폭이 8m를 넘는 경우 차도 보다 높은 보행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도로폭이 8m를 넘는 경우 차도 보다 높은 보행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또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만들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거 확충한다.

‘방호울타리’55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22개소,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설치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52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80개소에 추가하는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소에 설치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개소에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30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110개소에 추가하고,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도 100개소에 설치한다.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낮춘다.

옐로우 카펫 설치 도로. 서울시 제공
옐로우 카펫 설치 도로. 서울시 제공

이를 위해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또한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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