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 17일 시행…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성폭력·스토킹 등 생명·신체 위해 예방 및 최소화 위해 법 개정
거주지·주민등록지는 물론 정부24에서도 변경 신청할 수 있어

앞으로는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 심의 의결기간이 기존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는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 심의 의결기간이 기존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성폭력 스토킹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이 지금의 절반인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은 90일 이내였으나,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간을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주민등록번호변경 기간은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절반으로 단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도 규정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5.5%가 늘어나는 등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또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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