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급 요건 가운데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소득과 관계없이 올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아이 한 명당 100만원… 삼태아는 300만원 지원 받아
시행 4개월 만에 1만 6000여 건 이용… 산모에 인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로 이사온지 다섯달이 됐지만,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을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자격요건에서 ‘6개월 이상 거주’는 항목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서울 거주하며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한다.

그동안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라도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산모는 월평균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산모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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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의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조리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 5907명(2023년 9월~12월 기준)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 3296건에 달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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