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인허가·기부채납도 준조세로 보고 규제 개혁
성과 낼 수 있게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가 올해 준조세나 인허가 등 지방규제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규제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지방 규제혁신의 초점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에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한다.

‘준조세(그림자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준조세뿐 아니라 비금전적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도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준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특히,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

행안부는 이들 의견을 반영해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박익수 변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전체 인원 15명 가운데 10명이 민간위원이다.

이뤄진 위원장(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해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민간위원은 10명인데 앞으로 그 수를 1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활성화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지역 숙원과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되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로 선정,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은 규제 현장의 의견 전달과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중앙책임관은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하게 된다.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해 규제개선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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