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보육료의 일부만 지원
조례에 보육비, 언어능력 향상 등 서울시 지원 근거 담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 2일 서울의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영유아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한 불똥은 어린이집으로 튀었다.

외국인 아동의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교육청의 지원이 이뤄지는 유치원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운영난으로 폐원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 없는 보육·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보육특별시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 조례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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