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어린이집·복지시설 등에 비치 근거 담아
화재 사상 10명 중 4명이 연기·유독가스에서 비롯
서울시의 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근거 등도 마련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내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로 인한 사상의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40% 이상으로,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석 의원은 “지난해 연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여러 온라인쇼핑몰의 소방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적절한 화재대피요령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