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달 8일~16일까지 ➝ 이달 19일까지로
14일~16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도 같이 연장

위택스 홈화면 갈무리
위택스 홈화면 갈무리

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까지로 3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데이터 이관이 이뤄짐에 따라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이달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서비스 중단기간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기한을 19일까지로 연장, 납세자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중단기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외에도 이달 14일~16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들도 납세 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이달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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