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달 7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외에도 해제 가능한 경우 구체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그동안 너무 까다로워 민원현장에서 개정 요구가 제기됐던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규정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등·초본 교부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를 풀려 해도 풀 수 없는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대학생 A군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가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조치를 풀려했지만, 해제할 수 없었다.

이는 A군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이지만, 정작 자신은 풀 수 없고,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데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하면서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됐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신설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개정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올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 사례를 구체화했다.

먼저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달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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