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75건 중 10건 취업제한·2건 취업불승인
와이케이 등 법무법인으로 옮기려다가 제도 많이 걸려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올 들어 첫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2건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5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이번에도 법무법인으로 옮기려던 전직 공무원들이 제동이 많이 걸렸다.

전직 검사가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으로 옮기려다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 출신 경감과 경위도 로엘법무법인과 법무법인 세종으로 옮기려다가 각각 취업제한 조치됐다.

취업심사에서 단골로 제동이 걸리던 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이번에 관세청 5급과 교육부 정무직이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가려다 역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3급 출신 공직자도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옮기기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했다가 역시 취업제한 조치됐다.

반면, 지난해 7월과 10월 퇴직한 검사 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와 GS건설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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