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공동체적 학교 접근법 제시
“학생인권조례 위기…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돼야”
“늘봄학교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해 교권 위축 막아야” 강조

지난 26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제9회 학생의날 기념식에서 조희연 교육감(오른 쪽)과 박강산 서울시의원(왼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지난 26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제9회 학생의날 기념식에서 조희연 교육감(오른 쪽)과 박강산 서울시의원(왼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잇단 교권 침해 사태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win-win) 개념으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9회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박강산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윈윈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1년 연장된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에서는 폐지안 상정을 강행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만일 다수당 일방 독주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폐지안 상정이 강행된다면 이 또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입법기관 스스로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촌극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수당에 맞서 의회 안팎의 연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졌다”며 “다만, 전국에서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조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념식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윤명화 학생인권위원장, 임종국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민옥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참여단 정책제안 및 서로 배움 토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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