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5월 17일부 시행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 개편 차원”
국 단위에서 1999년 문화재청 승격 이후 첫 변경

문화재청 홈화면 갈무리
문화재청 홈화면 갈무리

오는 5월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문패를 바꿔달게 된다.

지난 1999년 문화관광부 외국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한 지 2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해 5월 16일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 관련 업무는 1911년 일제의 이왕직 직제에 따른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구왕국(사무청)’으로 이관됐다가 문화 관련 부처 내의 국(局)이나 외국(外局)에서 맡았었다. 이후 1999년 문화재청으로 승격한 이후 200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식 차관청으로 승객해 지금에 이르렀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