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심의 생략 상병 범위에 근육·힘줄·신경 손상 포함
명백한 공무상 부상 범위 확대… 처리 기간 18일로 단축

정부세종2청사17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17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통 60일 걸리던 아킬레스건 파열 등 이들 부상에 대한 처리기간이 18일로 4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추가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적용 대상은 공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국한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가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 7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통상 일반적인 부상‧질병은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처리 기간은 보통 60여 일이 걸린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무원 재해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더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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