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총인건비 인상률 공무원과 같은 2.5%로 확정
평균임금 낮은 기관엔 0.5~1% 추가 인상 허용
통·폐합 기관에는 최대 1% 추가 인상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2.5%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올해 지방공공기관에 적용할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방공공기관인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모습.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는 2.5%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올해 지방공공기관에 적용할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방공공기관인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2.5%로 확정됐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은 인상폭이다.

다만, 동종 기관과 임금격차가 큰 공공기관은 최대 1.0%까지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3.5%까지 봉급을 인상하는 기관이 나올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해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17일 확정·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전년 대비 2.5% 인상폭을 적용했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과 같은 1.7%를 적용한 바 있다.

또한,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 2.5%만 인상되고 △미적용, 90%~100% 미만인 경우 0.5% △80%~90% 미만인 경우 0.8% △80% 미만인 경우 1.0% 추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적용하면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오르게 된다.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한다.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전년 대비 0.5% 추가인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할 때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으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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