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각 대학과 협의… 한양대·한양사이버대 첫 적용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KDI 정책대학원 등도 검토 중
일·학습 병행 여건 조성… 학습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

대학교 수업 장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대학교 수업 장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이나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민간에서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한양대가 가장 먼저 도입함에 따라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을 돕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만 학점으로 인정받지만, 이것만으로도 일을 하면서 학습을 병행하는 데 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교육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지난해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치고,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적용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적용 대학(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인정을 받는다.

인사처는 현재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약 250여 명 선발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모두 620명의 국가공무원이 국내 대학(원)의 학사·석사 야간(주말)과정으로 수학 중이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주말이나 야간에 학습하는 부담이 경감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육 기간이 단축돼 조기 이수할 경우 그만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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