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발의… 시 차원 아이돌 지원 근거 담아
연습생·중도 포기자 심리치료·진로상담 가능하게 돼

아이돌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규남 서울시의원.
아이돌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 아이돌 연습생 보호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국에서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을 지원·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을 돕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규남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라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2023년 9월 기준) 가운데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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