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지방소멸 대책 지자체 지원방안 확정
우수 지자체 기금 지원 상한 지난해보다 24억원 늘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 출자… 기금 3조 조성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기존 7곳서 10곳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올해부터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평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4억원 늘어난 최고 144억원까지 지원된다.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도 허용하게 된다.

귀농귀촌 등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3곳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올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이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년~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기초지자체에 7500억원, 광역지자체에 2500억원)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했다.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최저 64억~최고 120억원에서 올해는 최저 64억~최고 144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2023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 향후 추진되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되, 집행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도 허용한다.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에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돕기로 했다.

관련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 발굴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제공해 지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시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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