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운영지침' 개정, 정교사와 차별 없애기로
기간제교원 생활지도부장 등 보직 떠넘기기 원칙적 금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여름방학부터 받을 수 있게 돼

서울시교육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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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보직을 떠맡기는 일이 없어진다.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원과 같이 일반 병가를 60일까지 갈 수 있고, 특별휴가에 유산휴가와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가 추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각급 학교에 이와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담임도 정교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만 맡기도록 했다.

아울러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존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에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우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간제교사도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올 하계 방학부터 400명 내외로,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사건처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내려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연금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 적용되던 14호봉 제한도 해제된다.

또한 최소 채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교육부 지침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및 연장계약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매번 3만~5만원 정도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했다.

근로계약서와 중복됐던 서약서와 호봉획정 확인서도 생략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과 학교 업무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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