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관련 규정 및 규칙 이달 1일부터 시행
e-사람 접근 권한 등 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장애 발생 시 4단계 구분, 상황 공유 ·대처키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는 정부 전사인사관리체계(e-사람)에 접속해 인사정보 등을 열람·처리하는 권한을 관리하는 공무원 지정이 의무화되는 등 디지털 인사행정 체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무자격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e-사람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마련, 배포하기 위한 대음 매뉴얼도 규정했다.

e-사람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고, 업무 목적의 정당성,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전자인사시스템에 접속해 인사정보 등을 열람·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토록 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조·변조·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조사토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행정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사행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사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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