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올해 시험 일정 공고… 시험제도 변경 사항 공지
면접에 소통·공감과 헌신, 열정 등 바뀐 공무원상 반영
5급 3월 2일·7급 1차 7월 27일·9급 필기 3월 23일 예정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7월 22일 서울 강남구 개원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7월 22일 서울 강남구 개원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공무원 시험 중에도 정해진 시간에 한 차례는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된다.

면접시험에서도 소통·공감과 헌실과 열정 등이 평가요소로 추가된다.

인사처는 2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를 공지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시험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채용시험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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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동안 8급 이하는 18세, 5·7급은 20세 이상이었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기준이 모두 18세로 통일됐다.

이는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 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지금처럼 유지된다.

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도 달라진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개편한 바 있는데, 올해는 이를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여지도 두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른 면접시험은 인사처가 주관하는 시험 중에서는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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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5분)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가능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한편,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변경(100문항 → 75문항)돼 시험시간도 당초 총 100분에서 75분으로 줄어든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없어진다.

다만,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이를테면 시험일이 2024년 3월 23일인 경우 출제기준은 2024년 1월 31일이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수험생 편의지원 이렇게 바뀐다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을 올해부터는 전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간 9급 필기는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다른 응시자의 시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 및 횟수를 지정했다.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로 알려 준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노량진 수험가 방문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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