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국민생활 밀접한 제도 시행 내용 공개
세대주가 전입자 대신 전입신고때 전입자 확인 받아야
기관 간 떠넘기기 핑퐁민원은 행안부가 소관기관 지정
아이 낳고 5년 이내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감면

총선이 예정된 올해 1월부터는 읍면동별로 정당현수막을 2개 이상 걸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총선이 예정된 올해 1월부터는 읍면동별로 정당현수막을 2개 이상 걸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지방선거 투표장면. 서울신문DB

총선이 예정된 올해 1월부터는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된다.

5월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해 기관 간에 떠넘기기가 이뤄지는 ‘핑퐁민원’은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소관 기관을 정하게 된다.

상반기 중에는 ‘나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전입하려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나 시책 가운데 △국민불편해소와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분야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다.

먼저 국민불편해소 분야에서는 1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그동안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는 1개 추가해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해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월부터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5월부터는 그동안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기관 간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법정민원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는 출생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게 된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한다.

상반기에는 나몰래 전입신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그동안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을 받고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몰래 전입신고에 따른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려면 전입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메세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월부터는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다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의해서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한다.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행안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로 국민의 일상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도 민생과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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