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 수요 많은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한 등급 상향
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수 상한도 폐지… 조직 자율권 확대
내년 2월 7일까지 40여 일 입법예고한 뒤 1분기 중 시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올 1분기 중  시·도와 시·군·구가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수의 상한이 폐지된다.

대구,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그동안은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시를 예로 들어보자.

그동안은 보건·방역을 전담 수행하는 국장급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려고 해도 자치단체별 운영할 수 있는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에 걸려 신규 국(局) 설치에 맞게 다른 국 하나를 감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시의 구에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상급 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많은 대구,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