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자본금 적더라도 거래 규모 큰 영리기업도 신고해야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 지난달​ 관보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 지난달​ 관보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 3259개를 확정, 관보에 게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1457개보다 1802개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인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심사대상기관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 1076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영리 분야 대상기관이 올해보다 1778개(10.4%) 늘어난 1만 8904개로 이 가운데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97개, 법무법인 60개, 회계법인 75개, 세무법인 16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개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26개(0.63%) 늘어난 4130개로, 시장형 공기업 13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2개, 사립학교 등 3170개, 종합병원 등 524개, 사회복지법인 등 201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2개(0.44%) 줄어든 225개로 방위산업분야 54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년 3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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